포토랜드 운영회칙

운 영 회 칙


1. 명칭
    본 동호회의 명칭은 포토랜드(Photo-Land)라 한다.

2. 목적
   본 동호회는 수도권지역을 기본적으로 하여 사진 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사진 분야 발전에
   기여 하는데 우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사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3 . 출사
     1)정기출사는 매월 1회로 하고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을 격월로 운영한다.
     2)번개출사는 회수에 관계없이 회원이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다.
     3)출사 비용은 1/N을 원칙으로 한다

4. 회원
     1)정회원(8등급이상) : 실명, 연락처, 주소등 개인정보 확인자로써 포인트가 20점 이상인 자.
     2)준회원(9등급) : 본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써 포인트가 20점 미만인 자(일부 갤러리 및 일부 게시판만 이용가능)

5..재정
     1)운영비의 수입은 회원의 제한없는 기부금품으로 한다.
     2)운영비 지출 범위
       (1)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비
       (2)기타 지출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

6. 운영위원회
     운영위원회는 본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15명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.
     1)조직
       (1)회장 1명 : 본 동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으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중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.    
       (2)사무국장 1명 : 회장을 보좌하여 본 동호회 목적사업에 따른 제반사항과 재정의 수입 및
           지출관리를 수행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중 1명을 회장이 선임한다.
       (3)총무 1명 :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중 1명을 사무국장이 선임한다.
       (4)이사 12명 : 본 동호회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  2)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 단, 결원으로 보궐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     4)결의방법 :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7. 총회
본 동호회의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본 동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시기 및 안건등을 게시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     1)정기총회
       (1)소집시기 : 매년 3월중으로 한다.
       (2)의결사항 : 회칙 개정, 운영위원 선출, 결산 보고
       (3)결의방법
        -회칙개정 :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
        -운영위원 선출 : 다득표순
  2)임시총회
       (1)본 동호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발생 시
       (2)운영위원 결원으로 인한 선출이 필요할 시
       (3) 결의방법
       -협의사항 :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
       -운영위원 선출 : 다득표순

8. 징계
    1)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 비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  의견수렴 후 징계할 수 있다.
    2)본 동호회 가입 후 전혀 활동이 없는 자는 의견 수렴 후 징계할 수 있다.
    3)징계의 종류는 경고, 강등, 강퇴로 구분한다.
    4)징계여부 및 징계정도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.

9. 기타
    1)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로부터 발효된다.
    2)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.
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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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토랜드-수도권 대표 디지털 사진동호회

이름 :
관리자
제목 :
포토랜드 운영회칙
조회 수 :
3205
등록일 :
2009.05.26.22: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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